동물등록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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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11-25 | ||
동물등록제 안내
국민소득 증대로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급증하고 유기동물 발생량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의 유기방지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 1. 1일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 1. 1일부터는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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