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3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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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11-25 |
2013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3차) 안내
가. 지급대상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는 농가 ※ 저농약 : ‘09년 이전 인증받아 신청일 현재 유효한 농업인으로 2014년 까지 지원 ◦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소지 및 농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자로 본인 신청에 의함 (2)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업직지불제를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지급회수 제한 없음) 나. 장려금 및 인증비용 지급(ha당) : 시비 50%, 구군비 50% ◦ 논 : 유기농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농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친환경 인증비용 : 인증기관의 비용전액 지원
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상한면적 없음) # 신청기관 : 북구청 농수산과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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