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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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및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11-18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아동 사망 후 뒤늦게 학대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있었으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통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22개로 확대하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강화(아동복지법 전부개정, ‘12.8월 시행)한 바 있습니다.

 

〇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75조 제1항(과태료)

〇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구급대원 등 22개 직군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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