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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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11-10 |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 기본방침
• 주민등록 허위 신고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로 거주불명등록 및 실제 주민등록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사항 정리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2. 추진개요
• 사실조사 기간 : 2013. 11. 11. ~ 12. 13.(33일간)
• 중점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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