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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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10-04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3. 10. 1 ~ 10. 10 ◎ 공고문안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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