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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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9-30 | |||||||||||||||||||||||||||||||||
의무취학 대상아동
♦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4학년도 취학대상 : 2007. 1. 1. ~ 2007. 12. 31. 출생 아동
2015학년도 취학대상(2015.3.1.입학) : 2008. 1. 1. ~ 2008. 12. 31. 출생 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2013. 10. 1. ~ 2013. 12. 31.(기한준수,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8. 1. 1. ~ 2008.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09.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7. 1. 1. ~ 2007.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5학년도(2015.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서식 1> 또는
입학연기신청서<서식 2>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읍․면․동장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또는 제외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보호자 -> 학교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 입학처리함
♦ 취학예정일
- 취학예정자 등록 기간(예비소집) : 2014. 01. 6(월) ~ 01. 10(금)
(예비소집기간중 1일 - 학교별 일정확정시 - 추후일정공고)
- 입학식 : 2013. 03. 03 (월)
2014학년도 의무취학 추진일정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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