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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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9-24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3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안내문 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9개 분야 3. 지원제한 - 2012년 동일품목 지원대상자(타 품목은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된 동일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 2013. 10. 18(금)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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