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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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9-24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3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안내문 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9개 분야

3. 지원제한

- 2012년 동일품목 지원대상자(타 품목은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된 동일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 2013. 10. 18(금)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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