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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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9-17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우편고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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