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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9-03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1. 기본방침
  • 악의적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거주불명등록  및 의법조치
    - 채무자 압박 목적 등의 제3자 요구는 신중히 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사항 정리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2. 추진개요
  • 사실조사 기간 : 2013. 9. 4 ~ 10. 4(31일간)
  • 중점정리내용
   -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 동에 인지된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의심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화상자료(사진, 지문) 보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 안내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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