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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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8-2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 공고기간 : 2013. 8. 21 ~ 9. 18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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