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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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8-20 |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우편고지 하였으나, 주소(소재지)불명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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