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8-16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 하오니 부양 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3. 8. 14 ~ 8. 26 ◎ 공고문안 : 붙임참조 |
|||||
파일 |
이전글 |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
---|---|
다음글 | 문화재청 청소년 궁·능 무료 관람 확대 실시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