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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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8-09 |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가 있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하니 부양의무자께서는 2013.08.16.까지 입증서류 첨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3.08.07~08.16 - 공고문안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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