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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8-09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뢰가 있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하니 부양의무자께서는 2013.08.16.까지 입증서류 첨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3.08.07~08.16

  - 공고문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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