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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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5-31 |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3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 동에 인지된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의심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 안내 및 배포 ※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시 자체 계획에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조사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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