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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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5-31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3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 동에 인지된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의심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증 표기용 도로명주소 안내 및 배포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시 자체 계획에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조사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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