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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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5-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5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제3조) 나.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안 제4조~제5조) 다.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복지지원과장, 전화:052-241-7632, FAX:052-241-7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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