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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5-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189호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1. 설정이유

  「유아교육법」개정(2012.8.31.) 및 시행(2012.9.1.)으로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단, 유치원 취학권역은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써 취학 대상 유아는 기존대로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붙임1참조

3. 의견제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4.(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2와 같음

   나. 제출처

     - 주   소 :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E-mail : ok-jiny@use.go.kr

     - 팩   스 : 052-210-5839

   다.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 052-210­5818】

   라. 행정예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도 탑재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1 부. 

          2. 의견서(서식)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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