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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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5-14 |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189호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1. 설정이유 「유아교육법」개정(2012.8.31.) 및 시행(2012.9.1.)으로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단, 유치원 취학권역은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써 취학 대상 유아는 기존대로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붙임1】참조 3. 의견제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4.(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2】와 같음 나. 제출처 - 주 소 :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E-mail : ok-jiny@use.go.kr - 팩 스 : 052-210-5839 다.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 052-2105818】 라. 행정예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도 탑재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1 부. 2. 의견서(서식)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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