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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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4-02 | ||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나.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공고기간 : 2013. 4. 2. ~ 4. 23.(21일) 라. 공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마. 공고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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