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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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3-04-02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나.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공고기간 : 2013. 4. 2. ~ 4. 23.(21일) 
          라. 공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마. 공고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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