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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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3-04-02 | ||
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안내문 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7개분야 3. 지원제한 - 2012년 동일품목 지원대상자(타 품목은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된 동일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2013. 4. 8(월) ~ 4. 19(금)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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