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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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2-12-23 | ||
► 목 적 :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함
► 시행일자 : 2013. 1. 1일 부터
► 등록대상 : 주택,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수수료 : 칩(RFID) 20,000원, 전자태그 15,000원, 등록인식표 10,000원
► 등록대행기관 : 지정 동물병원
► 등록절차 : 소유자(등록신청)→동물병원(칩시술)→구청(등록증발급)
¶ 지정동물병원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 241-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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