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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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신고 요령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2-10-17
AI 및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구청 농수산과(241-8064)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질병별 증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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