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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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2-03-16 |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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