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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2-02-24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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