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서비스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2-02-16
 

《 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서비스 안내 》


가.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각 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각 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 <아래표 참조>

나. 대리소송내용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2)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3)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다.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라. 시행방식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기관에 예산 지원

마. 기타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228-467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중구 성남동 57-17 2층(246-9568)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02-3476-651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다음글 학교폭력근절 국무총리 담화문 게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