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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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2-02-16 |
《 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서비스 안내 》
가.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각 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각 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 <아래표 참조> 나. 대리소송내용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2)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3)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다.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라. 시행방식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기관에 예산 지원 마. 기타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228-467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중구 성남동 57-17 2층(246-9568)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02-3476-6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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