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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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2-01-13 |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새로이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 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 제외 대상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대상자,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대상자
□ 지원 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 신청 서류 : 사회복지급여신청서,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 신청 방법 : 양정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87-0507)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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