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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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12-23 | ||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행되고 있으니 2011.12.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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