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12-23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행되고 있으니 2011.12.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겨울방학 청소녀 자원봉사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12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