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10-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