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문화카드)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 추가 발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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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9-30 | ||
문화바우처(문화카드발급)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가구당 1명에 한하여 발급하던 것을 대상가구 내 청소년(만10세 ~ 19세)과 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카드 추가발급이 가능하오니, 붙임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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