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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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이전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9-14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 직권조치 된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오니
주민등록 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1.09.14~09.23(1차공고)
내용 : 재등록 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문의처 : 양정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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