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이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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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9-14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 직권조치 된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오니
주민등록 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1.09.14~09.23(1차공고)
내용 : 재등록 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문의처 : 양정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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