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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형진산업] 시행자지정 승인 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8-3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83호


산업단지개발사업[형진산업]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형진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형진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형진산업

 나. 대 표 자 : 김 경 옥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880-1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자동차 시트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93-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  고

면적(㎡)

1,056

1,056

-

-


4. 사업시행기간 : 2011. 09. 01. ~ 2012. 12. 31.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암동 

693-2

1,044

1,044

김경옥

 

2

〃 

706

12

12

울산광역시

 

합계

 

1,056

1,056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3)와 사업시행자인 형진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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