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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8-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   8.   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문화시설

천   곡

문화센터

울산 북구 천곡동

266-3번지 일원

2,034

-

2,034

‘09.8.27

울(북)고 80호

 

신설

91

공공청사

공공청사

울산 북구 천곡동

266-3번지 일원

-

2,034

2,034

 

중복결정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1

공공

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2,034㎡

농소 3동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영위와 함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부지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중복결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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