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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8-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71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   8.   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 조서

 가. 체육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1

체육시설

골  프

연습장

북구 천곡동 600-5번지 일원

-

증 17,908

17,908

 

 

 나.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63

8

국지도로

145

소1-69

천곡동 600-5번지

일반

도로

 

 

노선신설


2. 결정 사유서

 가. 체육시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1

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신설

   - 면 적 : 17,908㎡

• 생활체육으로서 골프를 대중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조성을 위해 골프연습장 조성

 나. 도  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2류

363호선

  ○ 노선신설

   - L=145m, B=8m

• 신설되는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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