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8-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외 도시계획시설(대3-59외 1개 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3-59․중1-76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외 도로개설사업 2. 위 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창평동 일원 3. 사업규모(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 초 : ‘08. 8. 22. ~ ’10. 12. 31. 나. 변 경 : ‘08. 8. 22. ~ ’11.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다음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부분과 위원 공개모집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