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부분과 위원 공개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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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8-10 | ||
울산광역시 북구 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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