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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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2-12-30

지방자치법117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위탁대상

 . 위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

 . 수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회장

3. 위탁범위 (협약서 제2조 관련)

 . 자치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자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 40,5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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