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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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2-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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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466호 「2012년 하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2. 8월부터(4개월) ○ 모집기간 : 2012. 6. 14(목) ~ 22(금), (9일간) ○ 모집인원 : 8분야 42명
※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군별(단위사업 묶음) 모집 가능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연속 3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1시간당 4,580원 지급 - 만65세 미만 : 주30시간 근무- 월76만원 정도(주월차 및 교통비포함) - 만65세 이상 : 주16시간 근무- 월40만원 정도(주월차 및 교통비포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32
2012. 6.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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