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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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1-05-30 | ||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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