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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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1-05-12 |
❍ 신청기간 : ~ 2011. 6. 15까지 ❍ 신청방법 : 쌀소득등보전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해당사항 및 제출서류 등 ∙ 기존 수령자(05~08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 신규 신청자(09~10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포함) - 전업농업인 또는 09~10년간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또는 09~10년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해당 영수증 등 제출)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98~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 경작사실 증명 관련 - 관내 및 관내 외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 다음 서류 중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제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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