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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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0-07-29 | ||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어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미신청 가구는 동주민센터로 신청바랍니다.
1.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맞벌이가구(부모가 모두 상시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하고 75%만 합산합니다.
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송정동주민센터 ☎ 287-0506(사회복지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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