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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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12-30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1022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 대상 및 가감산율, 적용요령)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2. 세부 결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29,863종 1)정의 2)용어해설 3)적용요령 4)시가표준액산출 예시 5)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9,930종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적용요령 5)산출예시 6)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38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감가율 3)적용요령 4)산출예시 5)기준가격 6)잔가율표 라. 항 공 기 : 161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잔가율 3)적용요령 4)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 설 물 : 1,261종 1)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 401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사. 입 목 : 23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요령 아. 어 업 권 : 217종 1)용어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자. 회 원 권 : 2,106종 1)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2. 세부 결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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