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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12-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1022호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 대상 및 가감산율, 적용요령)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2. 세부 결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0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29,863종

       1)정의 2)용어해설 3)적용요령 4)시가표준액산출 예시 5)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9,930종

       1)정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적용요령 5)산출예

       6)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38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감가율 3)적용요령 4)산출예시 5)기준가격

       6)잔가율표

    라. 항 공 기 : 161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잔가율 3)적용요령 4)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 설 물 : 1,261종

       1)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 401종

       1)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사. 입    목 : 23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요령

    아. 어 업 권 : 217종

       1)용어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자. 회 원 권 : 2,106종

       1)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2. 세부 결정사항

     울산역시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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