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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12-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982호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결정(조정)필지수 : 2필지

  ○ 결정(조정)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당    초

결정지가

이의신청지    가

이의신청검증지가

區 의견지가

위원회 심의지가

조정사유

지번

1

연암

662

164,000

상향요구

171,000

174,000

174,000

토지특성정정

(도시계획배율)

2

달천

375-6

156,000

하향요구

134,000

134,000

134,000

토지특성정정

(도로접면 등)

  ○ 결정사항 : 2009. 7.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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