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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12-1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1036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강동유원지 일원 1.35㎢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재지정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ꡐ별첨ꡑ토지조서와 같음)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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