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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12-10
 


 

 

2010. 1. 1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 확대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대행기관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국 : 168개 대행기관 ⇒ 232개 대행기관 확대(2010. 1. 1)

      울산 : 울산광역시청, 북구청, 동구청(2010. 1. 1~)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권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여권 발급업무 야간 연장을 확대 운영 합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등 시간적 ․ 경제적 비용 절감과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 발급업무를 야간 연장 확대 운영합니다.

   ■ 시청 : 화․수요일    ■ 북구청 : 목요일    ■ 동구청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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