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자 사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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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12-03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계획 ○ 조사기간 : ‘09. 11. 23 ~ 12. 11(20일간) ○ 중점조사 내용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공공청사,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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