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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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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10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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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대 상 :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 토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9. 9. 16 ~ 9. 30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 부 방 법 : 사이버지방세청(http://www.etaxulsan.go.kr)
(납부시간 : 매일 09:00~22:00 단,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납부 불가)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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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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