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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7-1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6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7. 10.(금) ~ 2009. 7. 24.(금)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문의전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시장 등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

의견수렴공고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14일 이상

 

신청일로부터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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