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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7-1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 - 3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1. 고시일 : 2009. 7. 10.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신청

시장 등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

의견수렴공고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14일 이상

 

신청일로부터60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다.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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