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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6월)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7-10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6월)        
        
 알림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민원지적과☏052-219-728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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