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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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7-10
 

7월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 세 대 상 :  주택1기분(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09. 7. 16 ~ 7. 3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 부 방 법 : 사이버지방세청(http://www.etaxulsan.go.kr)

                 (납부시간 : 매일 09:00~22:00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납부 불가)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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