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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7-02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기  간 : ‘09. 7. 1~ 8. 30 (2개월간)

     - 대상자 : 인감신고인중 미신청자

     - 사  유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인감보호신청자 중 본인외 발급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이

못 올 경우 대리인선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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