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07-02 |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기 간 : ‘09. 7. 1~ 8. 30 (2개월간) - 대상자 : 인감신고인중 미신청자 - 사 유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인감보호신청자 중 본인외 발급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이 못 올 경우 대리인선정 신청 가능 |
이전글 | 2009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현황 공고 |
---|---|
다음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