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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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06-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9. 06. 29 ~ 2009. 07. 13. (15일) 3. 공시송달대상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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