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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6-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9. 06. 29 ~ 2009. 07. 13. (15일)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위반차량

위반지역/ 일시

비 고

(유)상무

모터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195-3

09.05.11

09.05.13

(이사감)

54우8965

홈플러스 울산 북구점

(‘09.02.12 17:35)

과태료

부과

원민우

울산 남구 달동 876-15

09.05.06

09.05.08

(주소불명)

11너4830

메가마트

(‘09.01.14 15:10)

납부독촉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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